해석례

민원인 - 공유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각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제1항제2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6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