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동별 대표자 재선출공고 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4조제3항 및 제4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7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