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정비구역 내 주택의 공유자 중 일부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는 같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2조제6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2년 8월 3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