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91조의3제6항의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91조의3제6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9월 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