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-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의 산정 기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9월 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