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구 「임대주택법」 제20조에 따른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 적용 여부(구 「임대주택법」 제2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7월 1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