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교육청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(8급)으로 재직하다 9급으로 강임한 후 수시 인사교류로 교육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(9급)이 되었다가, 이후 다시 수시 인사교류로 도청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(9급)이 된 후 8급으로 승진한 경우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3조제5항의 “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3조제5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8월 3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