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기간 경과 후 완료된 경우 그 감정평가의 효력 유무(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56조제3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8월 2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