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, 민원인 - 구 「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2조에 따른 공인감정사특별시험에 합격한 자가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하려면 실무수습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(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7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