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73조제4항제3호의 ‘세대원’의 의미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73조제4항제3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9월 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