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- 대통령령 제32102호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,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대통령령 제32102호 「건축법 시행령」 부칙 제3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9월 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