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문화체육관광부ㆍ민원인 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이 「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9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