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형법」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,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1조제4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2년 9월 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