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행정사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행정사법」 제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8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