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강남구 -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가 준용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63조제1항제3호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9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