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종전 임대계약기간을 포함한 총 임대계약기간을 5년까지로 하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갱신요구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의2제2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9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