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구성된 정비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,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정비구역의 범위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9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6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