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8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 되려면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 자격을 갖춤과 동시에 그 조합의 조합원에도 해당해야 하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8조 및 제41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6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