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하는 용도변경의 범위(「건축법」 제52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7월 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