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의 정관에 둘 수 있는지 여부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38조제2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9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