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에 대한 거주의무 예외의 인정 범위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60조의2제2항제4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9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