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일정 범위에서 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”의 범위(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2제4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9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