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“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”의 의미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1조제2항제4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9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