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(「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9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