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고양시ㆍ민원인 -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법」 제11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9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