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을 신청한 경우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상물건의 재평가 대상인지 여부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7조제2항제3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2년 9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