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“근로자의 총수”에서 특정활동(E-7)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외할 수 있는지(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8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10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