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행정심판법」 제46조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5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행정절차법」 제5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10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