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해당 지역에 고정된 영업소 없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가 임대목적물로 소유하는 토지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(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제3항제3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10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