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자동차에 연결장치를 부착하는 튜닝 시 적용되어야 하는 안전기준(구 「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10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