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법인세법」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을 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합병법인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하는지 여부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57조의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11월 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