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민권익위원회 - 개발행위허가 후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가 수허가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7조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7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11월 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