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른 동별 대표자 선출 시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사유의 범위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5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11월 1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