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국토교통부 -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동차종합정비업자등이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 등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사용한 경우가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자동차관리법」 제66조제1항제13호나목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2년 11월 1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