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부속용도의 시설이 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편의시설 및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(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3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11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