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업통상자원부 - 승인받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 시 인ㆍ허가 의제된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의 성격(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6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11월 2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