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국방부 - 「군인연금법」에 따른 퇴역연금 수급자가 「공무원연금법」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하고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재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퇴역연금 지급 정지 여부(「군인연금법」 제13조제2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2년 11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