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상 불가피하여 주택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 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16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11월 2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