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판단 기준이 되는 자연마을의 호수(戶數) 산정 방법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2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11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