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주민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(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12월 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