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원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 있는지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의2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12월 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