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경기도 남양주시 - 조합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상근직 임원을 지명 또는 임명한 경우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“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”에 해당되는지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1항제2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2년 12월 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