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문화체육관광부 - 의무상영일수 이상 한국영화 상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(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제1항제5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12월 1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