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건축법」 제24조제6항에 따라 현장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가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라목의 건축분야로 한정되는지(「건축법」 제24조제6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2년 12월 1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