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에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22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12월 19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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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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