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남양주시 -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주체(「주차장법」 제12조의3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12월 1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