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의무구매해야 하는 기준인 “해당 품목의 구매액의 100분의 20”의 의미(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」 제23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12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