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교육청 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」 제20조의2를 근거로 원격수업만을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지(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」 제20조의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12월 28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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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