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제급여청구서 및 심사청구서를 작성하는 업무가 「행정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행정사법」 제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12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