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기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던 중요사항에 변경이 없더라도 같은 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7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2년 12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